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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1.6.17.>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제3조 과태료ㆍ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ㆍ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속하는 세입금(주ㆍ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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