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0.12.2, 2017.2.23>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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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0.12.2, 2017.2.2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0.26, 2003.3.31, 2010.1.14, 2010.12.2, 2017.2.23> ② 위원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0.9.27, 2010.12.2, 2012.3.22, 2014.12.30, 2019.10.10, 2021.7.19, 2023.12.29, 2024.6.28> 1. 기획조정실장 2. 정책기획관 3. 주택실장 4. 도시공간본부장 ③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개정 1998.10.26, 2001.5.21, 2003.3.31, 2010.1.14, 2010.12.2, 2010.9.27, 2011.12.29, 2012.3.22>
제3조(간사장 및 간사) <개정 1998.10.26, 본조개정 2007.1.11)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간사장은 법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1.14, 2010.12.2, 2017.2.23>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3> ②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14, 2010.12.2, 2012.3.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심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위원 중에서 회의주재 위원을 지명한다. <개정 2010.1.14, 2011.2.10, 2012.3.22, 2023.6.8> ④ 지명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23.6.8>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 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 또는 담당관 등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⑥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제5조(사건번호 및 사건명)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본안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또는 임시처분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사건번호는 맨 앞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를 나타내는 "서행심"을 표기하고 이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본안청구: 심판청구가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붙임표(-)"와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2. 집행정지 신청: 신청이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집"과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3. 임시처분 신청: 신청이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임시"와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③ 본안청구의 사건명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결하게 부여한다. 다만, 사건명을 정확하게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사건명을 부여한 후 보정을 통해 추후 확정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 신청과 임시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본안청구의 사건명에 준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3.6.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8>]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4, 2017.2.23> [제5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