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공간정보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 투자ㆍ출연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과 자치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1.18]

제3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간정보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둔다. <개정 2015.8.13, 2024.1.18, 2024.6.28> 1. 본청 : 공간정보과장 2. 각급기관 : 해당 기관장이 지정

제4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제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3, 2022.1.13, 2024.1.18>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 4.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각급기관 및 자치구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5.8.13,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제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비치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2를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8]

제6조 공간정보의 분류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 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7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제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1.18>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별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18> 1. 보관책임자 정 : 관리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 관리부서의 담당 팀장 ③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2024.1.18> 1. 관리부서별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비치 4.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 작성과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기록 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시장 및 각급기

제9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제9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2024.1.18> 1. 공간정보유통망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 4. 월 1회 이상 공간정보유통망 점검ㆍ확인

제10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18.1.18, 2024.1.18>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일시, 제공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24.1.18> ③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 2024.1.18> [제목개정 2018.8.2]

제11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제1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8.2]

제12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개정 2015.8.13, 2024.1.18>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img id="16285981">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ㆍ출력할 수 없음 </img>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