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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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2018.1.18, 2024.6.28>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책임행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와 시의 청렴자율준수제에 따라 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청렴자율준수제로 한다. <개정 2017.1.19>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15.7.1, 2017.1.19>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9>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등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7.1.19>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9>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에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2.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주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3.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ㆍ 소프트웨어 ㆍ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마.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실적 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운영책임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업무관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라.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즉시 청백-e시스템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8>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방침)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개인별 ㆍ 부서별 공직윤리활동 평가 항목 및 방법 2.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3. 그 밖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사항
제11조(시스템 운용) 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개선ㆍ운영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8>
제12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다.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관리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 및 감사부서 주관 활동 실적은 감사부서에서 입력) 3. 지원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