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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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250에 둔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수조스튜디오 2. 소형수조스튜디오 3. 복합형 특수촬영장: 실내스튜디오, 중형수조, 대기실 및 분장실 4. 영상R&D센터: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5. 입주센터: 입주기업 사무실 및 작업실 6. 제작지원동: 취사가능 다용도실, 대기실 및 분장실 7. 테마전시관 8. 스튜디오 부지 내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제4조(사업) 스튜디오의 운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튜디오 운영에 따른 계약 및 수입·지출, 이용·임대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2. 영화, 드라마, CF 등 영상물 촬영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운영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튜디오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 관광객·방문객을 위한 전시관 운영 6.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료 및 임대료) ① 스튜디오의 시설, 소품, 공간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주센터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 중 스튜디오의 이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최초 이용일 30일전까지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④ 입주센터 임대료·시설관리비·전기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에 근거하여 산출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재난, 구조와 관련된 행사 또는 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사용 신청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이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7.2.>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스튜디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영상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4.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 8.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수탁기관은 위탁재산 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2.>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1조(시설의 운영·보수 및 안전조치) ① 수탁기관은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사항·파손·고장·기능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규모 보수·물품 구매 등은 수탁기관이 진행하고 그 외에 타당한 경우 시장이 수리·보수를 진행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시설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게 스튜디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스튜디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