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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250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수조스튜디오 2. 소형수조스튜디오 3. 복합형 특수촬영장: 실내스튜디오, 중형수조, 대기실 및 분장실 4. 영상R&D센터: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5. 입주센터: 입주기업 사무실 및 작업실 6. 제작지원동: 취사가능 다용도실, 대기실 및 분장실 7. 테마전시관 8. 스튜디오 부지 내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스튜디오의 운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튜디오 운영에 따른 계약 및 수입·지출, 이용·임대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2. 영화, 드라마, CF 등 영상물 촬영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운영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튜디오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 관광객·방문객을 위한 전시관 운영 6.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료 및 임대료

제5조(이용료 및 임대료) ① 스튜디오의 시설, 소품, 공간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주센터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 중 스튜디오의 이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최초 이용일 30일전까지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④ 입주센터 임대료·시설관리비·전기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에 근거하여 산출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면제

제6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재난, 구조와 관련된 행사 또는 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사용 신청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이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7.2.>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스튜디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 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영상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4.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 8.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수탁기관은 위탁재산 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2.>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1조 시설의 운영·보수 및 안전조치

제11조(시설의 운영·보수 및 안전조치) ① 수탁기관은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사항·파손·고장·기능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규모 보수·물품 구매 등은 수탁기관이 진행하고 그 외에 타당한 경우 시장이 수리·보수를 진행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시설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2조 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게 스튜디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스튜디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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