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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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따른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의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공공관리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7. “서비스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원활히 시행하여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 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 공공관리제 추진에 필요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검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① 시장은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한다. 다만, 노선단위로 구분한 후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ㆍ휴업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유지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규로 지정하는 노선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 및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해서 면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노선입찰을 결정한다. ⑥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운영과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을 함께 운송
제8조(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경영 및 서비스평가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도의 표준운송원가와 다르게 산정할 경우에는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의 용역ㆍ검증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급격한 유가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②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서비스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와 협의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