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고양시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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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2.4.2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2. 브랜드슬로건 3. 시기 4. 휘장 5. 시의 꽃(市花): 장미 6. 시의 나무(市木): 백송나무 7. 시의 새(市鳥): 까치 [전문개정 2022.4.29.]
제4조(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개정 2022.4.29.>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개정 2022.4.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5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9.> ② 시기는 시(산하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4.29.>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징물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2.]
제8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의 매뉴얼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이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2022.4.29.>
제12조(사용료)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4.29.> ③ 삭제<2022.4.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