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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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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7.13.>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의회의 동의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3.>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관리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선정 기준

제6조(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재정부담 능력, 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구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7조 선정 방법

제7조(선정 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8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위원회의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소관 부서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그 밖의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해 조사, 용역, 자문, 감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 준수 및 명의

제11조(의무 준수 및 명의)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이행할 것 2. 위탁사무의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할 것 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비용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제3자에게 재위탁 및 양도(讓渡)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개정 2021.7.13.> 5.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관하여 노력할 것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13.> 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용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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