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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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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 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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