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2008.9.22 일부개정)<개정 2013.12.30., 개정 2022.9.15.>

제3조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 ①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이행 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1.29.> ②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집·운반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 ③ <삭제 2018.1.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