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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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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광산물 또는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동래구에서 제조·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 지정 대상품목

제3조(지정 대상품목) 특산품 지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임·축·수·광산물 또는 농·임·축·수·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기타 구청장이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 브랜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래구의회 의원 2.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소비자 단체의 임원 4. 특산품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5.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6. 상표 사용 브랜드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특산품 지정신청

제8조(특산품 지정신청)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특산품 지정서 교부

제9조(특산품 지정서 교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0조 상표의 사용

제10조(상표의 사용) ① 구청장은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상표의 사용료

제11조(상표의 사용료)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책임

제12조(사용책임)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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