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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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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24. 7. 1.>

제1조의2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치

제1조의2(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치) ① 홍천군에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7. 1.> ② 복지관은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에 둔다. <개정 2024.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 1. “복지관”이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을 말한다. 2. “복지관의 시설”이란 복지관의 기본운영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1.>

제4조 근무인원

제4조(근무인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7. 1.> 1. 종합사회복지관 가. 사례관리기능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그 밖에 사업 다. 지역조직화기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마. 삭제 <2014. 12. 15.> 2. 청소년문화의집 가. 청소년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 등을 위한 공간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다.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라.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여성회관 가. 여성의 취업ㆍ부업을 위한 기술교육 나. 여성의 취미ㆍ교양ㆍ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제공 다. 여성의 신상ㆍ고충상담 및 지도 라. 그 밖에 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대여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③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복지관은 연중 운영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7. 1.> ③ 이미 납부한 복지관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7. 11. 10., 2024. 7. 1.>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④ 복지관 자체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24. 7. 1.> ⑤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복지관 기본운영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시에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감면한다.<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7.11.10., 2019.7.5., 2024. 7. 1.> 1.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제10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 하였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전대의 금지

제11조(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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