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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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은 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상리 2-65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소속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등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입소대상 및 선발)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직원의 자녀로 4세미만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대상을 취학 전 아동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아동을 입소시키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제6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원장, 업무 담당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어린이집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직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 학부모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그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