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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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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5., 2021.7.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추진을 위해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2021.7.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ㆍ시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7.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6.> ④ 구청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7.9.>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7.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8.7., 2024.7.1., 2026.10.6.>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 람 <개정 2018.12.31.>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개정 2016.11.15.>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15.>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신설 2016.5.1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7.9.]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1.7.9.>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 사업의 운용 평가가 이루어진 사항<신설 2021.7.9.>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21.7.9.> 7. 행사ㆍ축제관련 신규 사업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6.11.15.>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1.1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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