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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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7.31., 2019.11.13.>
1. 삭제<2019.11.13.>
2. 삭제<2019.11.13.>
3. 삭제<2019.11.13.>
4. 삭제<2019.11.13.>
5. 삭제<2014.10.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2.1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09.12.15>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9.12.15>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3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15, 2024.7.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동래구 국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09.12.15><개정 2013.7.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7.31.>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7.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9.12.15><개정 2013.7.31.>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7.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3.7.31.>
제6조 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15><개정 2013.7.31.>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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