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6.>
동래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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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6.> 1. <삭제 2009.5.8.>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7.16.>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7.16.>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8.7.16.>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8.7.16.>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8.7.16.>
제4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2019.5.24.>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16.>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16., 2019.5.24.> 1. 당연직 위원 : 문화환경국장, 돌봄복지국장 <개정 2006.6.26., 2009.12.15., 2020.8.7., 2024.7.1., 2026.10.6.>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8.7.1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8.7.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7.16.>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7.16.>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 <신설 2009.5.8.> 5.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2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제12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 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