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상영을 통한 화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화천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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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상영을 통한 화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화천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화천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제1관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 25-10 에, 제2관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수피령로73 에, 제3관은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영서로7739 에 각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3개관 2. 대기실 3개소 3. 매표소 및 매점 3개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 ①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방법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이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④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화천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연장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결산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 매월 10일까지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연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서를 군수는 검토 후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8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군수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화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1조(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휴관 및 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휴관일은 3주 전까지 영화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