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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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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289-11 일원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목재문화체험관”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미래주택체험관”이란 집성재를 이용한 모듈화주택을 말한다. 3.“체험료” 란 체험장 내의 목재문화체험관, 미래주택체험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5.“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체험장의 안내 관리 체험료 징수 등 체험장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비수기 이용자”란 7월, 8월, 12월, 1월을 제외한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일(前日) 및 금·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이용자를 말한다.<신설 2017.12.29 조례 제2395호>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DIY, Do it yourself)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 전시 홍보 및 판매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목재문화체험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미래주택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 30일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사전예약은 성립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하였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체험료 등

제8조(체험료 등) ① 목재문화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체험비, 자재비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미래주택체험관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전ㆍ상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5. 명예 화천군민 6.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험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6.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자체운영 규정

제10조(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 변상

제11조(손해 변상) ① 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홍보상품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홍보상품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군수는 체험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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