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천공원묘원 내에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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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천공원묘원 내에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제2조 삭제 <2020.10.16.>
제3조(명칭과 위치 및 시설) ① 화천군 장사시설의 명칭은 화천공원묘원(이하 “공원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② 공원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영서로 5697-66, 5697-69 에 둔다. <개정 2023.6.1.> ③ 시설은 공설묘지, 공설봉안묘,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사용자)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거주 하였던 사람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 연고자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합장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 4. 화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5.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6.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화천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봉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20.10.16.>
제5조(사용허가등)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③ 제1항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금지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는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 사전예약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6.>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제7조(사용료등)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원묘원의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시설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석물비, 매장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④ 사용료 등은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공원묘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20.10.16.>
제8조(사용기간) ①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설치 및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매장 및 봉안의 경우, 그 사용기간은 연장 없이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2022.12.21.>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임의 개장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원묘원 내에 합동매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제7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에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묘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4.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그 밖에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20.10.16.>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원묘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