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화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화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천군에 소재지를 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6.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ㆍ시설 및 그에 준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 운영시설 포함)한 교육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개정 2024.7.2.> 3. 성인문해교육 사업 계획 및 운영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 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 운영 5. 학습정보, 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8.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ㆍ단체ㆍ학습동아리에 보조금 지급 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유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과장,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화천교육지원청 소속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3.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ㆍ시설간 업무조정, 협력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