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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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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천군 군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화천군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5.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군수 및 외부기관이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른 금액 6.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신고처리 등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등 내용이 미비하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심의 등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ㆍ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신청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4.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 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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