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화천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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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화천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읍 출장소 나. 화천군의회 다.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제3조(비치장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