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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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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 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 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지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는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사업들을 수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료비 지원

제6조(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 지원 절차 및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에 대한 지원 및 교육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8.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운영위탁

제10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19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제11조(수탁기관 선정) ①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1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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