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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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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발행ㆍ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 나. 의정활동 기록물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자료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간행물 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2. “총괄부서”란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취합ㆍ총괄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제4조 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자료실은 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자료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는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의정자료의 수집 등

제5조(의정자료의 수집 등) ①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의정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 의정자료의 제출

제6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자료의 제작ㆍ발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정자료 2부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요 업무보고서 2. 최종 용역보고서 3.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자료발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함께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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