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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각 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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