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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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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03., 2023. 9. 27.>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9. 27.>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 ⑥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03., 2023. 9. 27.>

제8조 세입·세출

제8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5. 30.>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5. 지출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23. 9. 27.]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③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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