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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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제호는“해운대신문”으로 한다.
제3조(발행 등) ① 구보는 달마다 한 번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이하“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제4조(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각종 시책 등 구정 소식 2. 해운대구의회 소식 3. 반상회 의제 등 주민홍보사항 4. 각종 단체 활동사항 5. 지역 소식(미담사례 등) 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조례·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공고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신설 2017.05.01.>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17.05.01.>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18.11.1., 2020.12.10.>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1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임명당시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5.01.>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7.05.0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3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국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구보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17.05.0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신설 2017.05.0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1. 간사: 홍보업무담당주사 2. 서기: 홍보업무담당직원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