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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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구청장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를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2.> 1.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개정 2020.11.2.>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0.11.2.>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0.11.2.> 4.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0.11.2.>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제7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직원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