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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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