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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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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에 따른 해운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9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추진상황 점검

제10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11조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2호나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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