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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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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강화를 통한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해운대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더불어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해운대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해운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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