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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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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해운대구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증진 및 복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제6조 사업장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장 등의 책무)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공청회

제8조 (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인권교육의 실시

제9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2. 해운대구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 및 단체 ② 구청장은 해운대구민을 위한 인권교육사업을 시행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지표 및 인권영향평가

제11조(인권지표 및 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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