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

제4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2.4.2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 7. 1.]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 7. 1.]

제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7. 1.>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8조의3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8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