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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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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7.05.0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해마다 한 번 개최 2. 임시회: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위원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 2. 서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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