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2.12.20.> 2. “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12.20.> 가.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무소를 둘 것 나.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 다.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구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구는 시민단체를 육성·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구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12.12.20.>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비전전략국장, 총무과장, 홍보협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 2014.10.1., 2018.11.1., 2022.12.13., 2024. 7. 1.> 1. 해운대구의회 의원 2. 범죄예방 등 지역안전 전문가 <개정 2012.12.20.> 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4.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구민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0.>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