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6. 30.>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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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해운대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산업으로 특화하여 발전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라 함은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 중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라 함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특구지역,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구추진위원회 설치) 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특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안건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국장, 과장 <개정 2006.6.30, 2008.10.10., 2024. 7. 1.> 2. 구의원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만,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제3호의 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구의원은 구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면 해촉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컨벤션 분과위원회: 컨벤션분야 관련 사항 2. 영상 분과위원회: 영상분야 관련 사항 3. 해양레저 분과위원회: 해양레저분야 관련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특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특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경비 지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5., 2024. 7. 1.>
제1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야외전시 행사관련 도시공원 점용 허용 2. 영화관련 도시공원 점용 허용 및 임시 세트장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