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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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19.>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사용허가된 시간(기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4.>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구청장은 공익 목적으로 다수인이 체육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2020.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개정 2023.3.24.> 2.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나 회원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또는 청소년활동 5. 기관·단체·직장에 소속된 자와 동호인이 체력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행사를 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 및 지역 대표선수단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용이 필요한 때 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삭제 <2017. 1. 26.>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5.19.>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별 사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1.31.>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3.24> ②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4> ③ 삭제 <2023.3.24> ④ 삭제 <2023.3.24> ⑤ 삭제 <2023.3.24> ⑥ 삭제 <2023.3.24>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기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3.12.28.> ② 제6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26.>
제12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수탁자의 선정 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