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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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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효율성이나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에게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평가는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 확보, 청소방법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 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평가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실시

제8조(평가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요청

제9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ㆍ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5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 1. 구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구의원 1명 3. 청소ㆍ환경 관련 전문가 2명 4.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5. 그 밖에 폐기물처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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