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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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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 1. 징수관 : 복지교육국장 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6.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제6조 예산의 이월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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