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9.7.11.>
강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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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9.7.11.>
제2조 삭제 <2019.7.11.>
제3조 삭제 <2019.7.11.>
제4조(보조 기준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7.10.13, 2019.7.11.> 1. 당연직 위원: 구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7.10.13.> 2. 위촉직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1.>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10.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8. 1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개정 2009.7.24>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