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강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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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89. 3. 15 조 제82호, 2020.10.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10.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 3. 15 제82조, 2020.10.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경우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삭 제 <2020.10.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전문개정 2020.10.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3.15 조 제82호, 2020.10.12.>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10.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0.10.12.]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