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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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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ㆍ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부서장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 답례품의 종류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구 명물 등 지역 특색물 지정 품목 2.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3. 구 소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5. 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6. 구를 상

제5조 답례품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답례품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 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7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9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1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관

제12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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