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8.13., 2024.7.1.>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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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8.13., 2024.7.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2.10.11.>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2.10.11.>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 · 불연성 ·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16.2.22]
제6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항상 청결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처리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22.10.11.> 1. 재활용가능 폐기물 2. 연탄재, 폐의약품<개정 2022.10.11.> 3. 소형가전제품 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5. 사업장폐기물. 다만,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6. <삭제 2016.2.22>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6.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방법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0ℓ 이상 일반용봉투(사업장용봉투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7.1.> 1. 삭제 <2024.7.1.> 2. 75ℓ : 19kg 이하 3. 50ℓ : 13kg 이하
제7조의2(폐의약품 등의 처리) [본조신설 2022.10.11.], 삭제 <2022.12.23.>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직접 또는 타인차량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의 책임은 운반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게도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 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②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2.22, 2022.10.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제10조(폐기물배출 및 수거일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2.22, 2022.10.1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제7조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2.22>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