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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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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학교급식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6.4.13., 2015.1.16., 2019.6.7.>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2.16>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개정 2006.4.13, 2015.2.16.>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19.6.7.>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19.6.7.>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호 번호 변경 2019.6.7.> 6. <삭제 2015.2.16.>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9.6.7.>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호 번호 변경 2019.6.7.> 9. 희망교육사업 <신설 2019.6.7., 개정 2024.7.1.> 10. 기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개정 2015.2.16., 호 번호 변경 2019.6.7.>

제3조 보조 기준액

제3조(보조 기준액) 학교에 대한 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 연도의 일반 회계에 계상된 지방세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6., 2019.6.7.>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1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2.16., 2019.6.7.> 1. 당연직 :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9.6.7.> 2. 위촉직 :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기타 덕망 있는 교육 관련 인사 <개정 2019.6.7.>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1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1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 일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16.>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15.2.16>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개정 2015.2.16>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6., 2019.6.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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