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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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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희망교육”이란 연제구 관내 다양한 교육관련 주체가 참여하여 연제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5. “민·관·학 거버넌스”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 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6. “희망교육지구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연제구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하“동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희망교육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개정 2024.7.1.> ② 희망교육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4.7.1.>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희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 체험·스포츠·진로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 지원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5.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7.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 8.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을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연제희망교육계획(이하“희망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6조 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희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7조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희망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희망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 1. 희망교육지구 추진사업 총괄 2. 희망교육지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마을교육공동체 포함) 사업 5. 희망교육 관련 교육·홍보·전파 가. 희망교육 체험 : 체험비, 간식비, 교통비 및 입장료 등 일체 지원 나. 희망교육 홍보 : 홍보물품,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SNS를 통한 경품 등 지원 6. 희망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7. 그 밖에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

제8조 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 1. 희망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 1. 당연직 위원: 연제구와 동래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연제구 관내 초·중·고 학교장 및 교직원 다. 연제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제구와 동래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제구 희망교육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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