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9.27.> 1.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23.9.2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3.9.27.>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삭제 <2023.9.27.> ② 삭제 <2023.9.27.> ③ 삭제 <2023.9.27.> ④ 삭제 <2023.9.27.> ⑤ 삭제 <2023.9.27.>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가산을 위한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은 별표 3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