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1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