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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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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3. 2015.12.30, 2020.6.5, 2022.11.15., 2024.7.1.>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2014.8.4>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4.30> 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4.30>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8.2.13, 2010.4.30, 2020.6.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0.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8.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8.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22.8.5>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8.5>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9조 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해야 한다.<개정 2022.8.5>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5.12.30,2022.8.5>

제10조 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11조 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8.5>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12.30, 2022.8.5>

제12조 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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