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8>
연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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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8>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개정 2010.9.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0.9.28>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개정 2003.5.26>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5.18> 5. 총괄채권관리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0.6.5, 2022.11.15., 2024.7.1.> 6. 채권관리관 : 건축과장 <개정 2003.5.26> 7.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8. 부채관리관 : 건축과장 <개정 2003.5.26, 2015.5.18> 9. 지출원 : 경리담당 10. 수입금출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담당 <개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