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수영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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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의 통합을 원칙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며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기초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등의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노인 친화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 관리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예방 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